법률
12년 전 공사에서 손가락 절단 후 아무 손해배상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신청해도 될까요?
2012년에 식당 보수 공사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공사비 20만원만 지급하고, 수술비•입원비 등을 모두 나몰라라 했습니다.
당시에 식당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채권의 시효는 길어도 10년 입니다.
12년 이전의 사건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지금에서도 법적으로 배상을 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12년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