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시 일반은행 irp계좌로 입금
가능한거죠?
퇴직연금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은행 irp계좌로 입금받을 때 퇴직소득세 절세안하고 그대로
금액 받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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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은행의 irp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