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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담백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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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계약

1. 2024년 10월 20일 매매(잔금)

2. 임차인 거주로 2025년 10월 30일 실입주

특약

1항 공부 및 특약한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다.

4항 주택의 연식으로 인한 일상적 하자, 사용상의 마모, 미세 균열의 경우는 매매가에 반영 된 계약이다.

5항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서 중요부분 중 일반 누수, 심한 균열, 보일러 고장은 소유권 이전 후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상황

  • 매수인 실입주 후 특약상의 ”일반(난방배관) 누수“하자 발생

  • 매수 전 발생한 오래된 하자로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

질문

1. 하자담보책임 6개월 특약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봐야할지 실입주 기준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승소한 판례있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3. 기타 유의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후부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계산을 정한다고 할 것이고 실입주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특약의 문헌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약에 대해서는 당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연장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