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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참을성있는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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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의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있는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오빠와 저 둘밖에 없어요

다른 재산도 땅이나 현금이 조금 있겠지만,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만 받을것같은데요

어떤곳에서는 상속세가 10프로 적용되어 천만원을 내야한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제것으로 바꾸는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서만 할수 있는건가요? 동사무소 같은곳에서 할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 명의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들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의 업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과거 증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법률 전문 지식을 요하는 업무로 세무사와 법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했을 때 5억원이 안된다면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2.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 입니다.

    상속받으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 취득세율입니다.

    3. 명의변경은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등기업무가 아닌 상속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5억(어머니까지 있으실 경우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