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계속 못잡으면어떻게되요?

2020. 03. 25. 00:26

진정서로 A를 고소한상황인데 경찰의 연락을 안받았다고 소재불분명으로 지명수배를 내려서 수사중지상태라합니다.

1. 사기사건은 2개월안에 끝내야한다는데 2개월이 넘도록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

2. 지명수배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인가요?

3. 사기범의 지명수배 공소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를 피해봤고 피의자랑 저랑 만나서 놀고 사기당했는데 검찰에선 보이스피싱사건이라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지명수배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는 아닙니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없을때관내 또는 관련지역이나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3. 지명수배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지명수배의 기간도 만료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0. 03.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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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명수배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즉시 그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 즉 구속・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하고, 지명통보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피의자에게 수사관서에 어떠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고 지명통보가 되었으므로 일정기간 내에 수사관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입니다.

    보통 기소중지처분을 하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그 뒤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여 최종 처분을 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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