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지명수배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는 아닙니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없을때관내 또는 관련지역이나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3. 지명수배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지명수배의 기간도 만료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