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법률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시도 조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법, 특별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각 배당요구한 권리자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라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낙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