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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 법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맞을까요?

다가주주택이고요 강제경매개시중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없다면 낙찰후 후순위 입자들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때 낙찰자는 그 후순위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법이 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법으로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법률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시도 조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법, 특별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각 배당요구한 권리자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라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낙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경매진행시 낙찰자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2. 지불할 돈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