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 법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맞을까요?
다가주주택이고요 강제경매개시중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없다면 낙찰후 후순위 입자들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때 낙찰자는 그 후순위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법이 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법으로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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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주주택이고요 강제경매개시중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없다면 낙찰후 후순위 입자들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때 낙찰자는 그 후순위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법이 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법으로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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