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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살빠진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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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이트 ㅇㅇㄷㅍ에서 롤 계정 거래 후 회수

구매한지 1년 조금 안됐는데 갑자기 제 이메일로 구매한 계정의 이메일을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넣었는지 라이엇에서 이메일 바꾸는 법이 담긴 메일이 오더라구요. 그 뒤로 라이엇 아이디를 회수 당했습니다. 롤 계정 회수의 경우 게임 내 운영정책 위반이라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영정책위반이라도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등 범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내 규정 위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임의의로 해소한 부분은 1년이 지났어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매 당시에 회수를 예정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로 적용하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른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