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 산정 질문(일용+상용일 경우)

2023. 11. 19. 21:05

상용직(주3회) 일하면서 일용직(틈틈히 쿠팡알바)도 같이 일했습니다. 모두 일 8시간 근무이구요.

상용직 알바 그만 둔 후 1주일 뒤 쯤 쿠팡알바를 마지막으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쿠팡알바를 했기 때문에 일용직 신청대상자라고 알 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일용직 신청자는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실여급여액을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상용직월급 + 일용직월급"의 평균금액인지 아니면 일용직 신청자니 "일용직월급"만 계산해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3개월 내에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있으면 그 기간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2023. 11.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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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당시의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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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는 사용직 임금과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 11.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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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상용직월급 + 일용직월급"의 평균금액인지 아니면 일용직 신청자니 "일용직월급"만 계산해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내역으로만 산정될 가능서잉 높습니다.

        2023. 11.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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