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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늘 보면 원룸 전세사기가 많은데 아파트보다 원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전세사기늘 보면 원룸 전세사기가 많은데 아파트보다 원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와 원룸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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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의 차이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대체로 50~60% 정도인 반면 원룸등은 전세가율이 90~110%정도로 되는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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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큰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비교가능한 시세가 많기때문에 사실상 전세가격시세가 시세대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나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시세가 많지 않기에 전세가율이 높은편이고 이에 따라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액이 1억일 경우 전세를 9천만원으로 받으면 전세가율은 90%로 불립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80%이 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으로 불리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대상물이죠.

    아파트는 다가구와 달리 많은 세대가 있어 관리가 잘 되며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대지지분이 높아 매매가액이 비싼 반면

    전세의 경우 입지와 내부 컨디션에만 영향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즉 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수틀렸을때 집을 팔면 전세금을 돌려주고도 남는 상황이라는거죠.

    반면 원룸의 경우 적은 세대에 관리도 안되고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대지지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낮은 반면

    보통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고 옵션이 있어 전세가격이 높으니, 전세가율이 거진 100%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수틀렸을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는 다가구원룸, 신축빌라, 오피스텔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근래 이슈되었던 전세사기의 주된 대상물입니다.

    만약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전세 들어가길 희망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1호수 1가구만 세대 전입이 가능하고 매매가액과 전월세 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세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는 반면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건물전체에 호수가 많고 시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각세대별 임차보증금액도 확인 하기도 어렵고요. 임대인이 고지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고 있어 신뢰 할수도 없고요. 매매가액보다 선순위근저당권, 임차보증금이 많아 전세사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한건물에 임차인들이 대항력순서대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인하기 어려운점 , 임대인이 속이기 쉬운점 , 건물가격을 시세이상으로 부풀리는등 전세사기에 아주 취약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