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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저는 온라인으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 시작 시에 학부모에게 수업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를 받습니다. 수업 안내문에는 수업 중단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해달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직전에 수업 중단을 요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업 진행 일자와 계약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2. 학부모 이름은 모르고 학생이름과 주소만 아는데,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아마 서면을 받거나 하면 학부모 쪽에서 연락이 올텐데, 그 괴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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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소송의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학부모라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위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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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금액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업 기간, 계약 조건, 위반 내용,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이름 없이 학생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 대상이 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때 계약서,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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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