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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E/V 이용시 사람이 탑승시 법규 위반인가요

현장에서 화물용E/V 가 있는데 사람이 탑승 후 운행 하면 법규 위반 인데 법규 위반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해 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탑승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탑승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화물만 탑승시켜야 하며,

    사람이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승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