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용 E/V 이용시 사람이 탑승시 법규 위반인가요
현장에서 화물용E/V 가 있는데 사람이 탑승 후 운행 하면 법규 위반 인데 법규 위반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해 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탑승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탑승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화물만 탑승시켜야 하며,
사람이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승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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