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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관박쥐50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이며 , 55세 미만이며 300 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에 소득세 제하고 넣어주었을 경우 과태료 등 문제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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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한 것은 적정한 지급방식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처리를 적법하게 했다면 실무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개인 계좌(일반 통장)로 직접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과태료나 처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