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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협력을잘하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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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의 개근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9월 6일 입사 ~ 24년 9월 11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개근 시 최대 1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9월 6일 입사일부터 23년 10월 5일 까지는 개근하여 23년 10월 6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였고,(전제)

  • 23년 10월 중순에 제가 독감에 걸려 23년 10월 13일 금요일은 출근하여 오전 4시간 근로하고, 오후는 조퇴.

  • 23년 10월 16일 월요일은 결근.

  • 23년 10월 17일 화요일은 출근하여 오전 4시간 근로하고, 오후는 조퇴.

  • 나머지 23년 11월 5일까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그 당시 대표님께서 연차 당겨쓰기를 허락하여 23년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수령하였습니다.

(연차가 1개밖에 없었으나 연차 당겨쓰기를 하였으므로 그 달은 연차 미생성으로 처리 다시 말해, 23년 10월 6일 ~ 23년 11월 5일은 연차 미생성으로 처리 (그래서 1년미만 연차는 총 10개만 정산받음)

하지만, 이미 전달 개근으로 생성된 연차 1개를 10월 13일에 오후 반차로 사용하고, 10월 16일 반차 사용(연차는 출근에 해당하므로 반차도 개근), 10월 17일은 오전 출근 후, 조퇴하였으므로 개근이므로 남은 소정근로일

11월 5일까지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11월 6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당겨쓰기를 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일단 1년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 참고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미만 11개 + 24년 9월 6일 15개)이므로 26개를

      기준으로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