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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촉촉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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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5월23일에 아침에 전남친란사람이 제 가방을 홈쳐서요. 가방가 10미원20만원면 몰라도 브랜드도하고 입생로랑 345민원주고 샀는데 이게 작은돈이 잖아요.

첨에 가지고 오라고 했을때 가지고오면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안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도 인정 안하더니 경찰분이 cctv 보여주니까 그때인정을했는데 제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데요. 이게말이되냐고. 가져가라고하면. 물어보게냐고 그리고 신고하게 하게냐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해서 합의하려고 조정위원에 넘어가지. 난 그이상도 이하도 바라지않아는데

결국 조정위원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피의자자 전화를 받지않아서 검사 손에 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이 내려오더라고 이게말이되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해야하는지 민사로 소손해야하나 생각이도 드고 도와주세요 진짜 힘들어서 죽을것같에요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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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상태이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히자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였으면 합의하고 민사상 분쟁도 없이 한큐에 끝냈을텐데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 상황입니다.어쨌든 벌금형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용받을 수 있어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한 이상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 검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