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뭐하러여기엔들어왔어짜증나게
전입사유에 필수로 체크가 있었던요 어떻게 실업급여 작성시 사유를 보나요? 전입시고로 인해 어려운것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ㅠㅠ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에, 전입사유 역시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