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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풍금조240
심심한풍금조240

20살 남성이고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올해 20살 남성입니다. 채팅 어플에 상태메세지로 노예를 구한다는 문구가 올라와 라인 아이디가 쓰여져 있길래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노예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답장으로 지금 머 입고 있냐라고 와서 입은 옷 알려주고 답장으로는 벗고 찍어서 보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전신을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ㅈㅇ하는걸 찍어서 올리라 길래 그것 또한 응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으로는 발기 엄청 했네라며 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엔 제가 무서워서 대화내용만 캡쳐해놓고 차단해 둔 상태입니다. 문자 문구로 성적 발언을 한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얘기는 꺼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왜 했는지 후회하고 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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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사진등을 보낸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 응하여,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화내역을 보관해두어야 무고당한 경우에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