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수령금액과 실업급여궁금합니다
2024년11월4일 입사
2026년2월27일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170만원으로책정 3.3%로떼고 급여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알고싶고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등은 쓰지않았어요
중간에2025년9월부턴 일의 양이 줄었다
학원근무여서 아이들이 줄였다하여
급여를 맞춰줄수없다고 하셔서 그럼 다른교사를 구하라하였는데 그러는건 안되겠다하셔서
그럼 3.3안떼고 한시간 늦은 출근을 하는거로 상의하여 140받았습니다
퇴지금을 얼마받을수있는지
퇴사후 며칠내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2026.2.27.까지 근무하고 2026.2.28.에 퇴사할 경우 대략 1,804,820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