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 운전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버스 운전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이게 질병으로 처리돼서 안됏다는데 근무중 사망한 것인데도 산재처리가 안되고 질병 처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이라는 시간적 요소보다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가 산재승인 여부에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이 단지 근무 중이라는 시간에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 시간적 요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병 등 업무기인성없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개인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중 문제가 되었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