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가던 자전거와 차의 사고도 차 대 차의 사고인지요?

자전거도 원칙적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가야되는데

도로로 가던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 대 차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의 사고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중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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