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2022. 08. 18. 21:55

법적으로 25년 결혼을 이어오고 있으나 5년 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전까지는 공동 명의의 집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오면서 이혼 조건으로 명의를 남편으로 해주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해주었어도 아직 이혼은 해주지 않은 상태인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듯 합니다. 그 종교 단체에 돈도 많이 바치는 듯 합니다. 저에겐 1원 한 푼 주지 않은 상태이고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제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재산 다 날릴까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전에 재산을 지키려면, 남명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고, 계좌 등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보전소송을 한뒤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어느정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기반으로 소송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8. 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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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시고 이혼소송으로 이혼하신 후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2022. 08. 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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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 즉 위의 종교 등에 빠져 유기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책임 여부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8. 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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