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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여성분이 600만원을 빌려달라했습니다.매달 100만원씩 6개월 상환할거고이자대신 주 1회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구요. 만남은 연인같은 데이트같고 스킨십까지 더러 포함된 것 같습니다.이러면 차용증의 효력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없어지지않나요?차용증이랑 신원보증서류를 받는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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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만남을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 된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조건으로 차용하게 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차용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스킨쉽 등을 하엿다며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이 문제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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