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한테 차용증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결혼은 내년에 생각중입니다. 먼저 제가 1억을 여자친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할경우 매월 이자지급을 하지않고 2년 뒤 날짜 지정하여 그때 이자를 한번에 원금에 몇%로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작성을해도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세관청은 귀하의 사실관계(이자를 2년 뒤에 한번에 지급)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여를 가장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달 소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채무를 면제해주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