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업금지 조항 무효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 가능성 궁금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무효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 가능성 궁금합니다.
"을"의 기본급은 각각의 학생들에게 매주 정규 수업과 클리닉 수업을 완수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로 "갑"은 을에게 월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월 급여 중 500,000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제8조 5항에 대한 보상임.) 위 사진은 임금에 관한 사항임.
제8 5항 "을"은 계약 해지 후 "갑" 사업장 근처인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부천 상동, 부천 중동에서 동종의 사업장을 내거나 동종의 업종에 근무해서 "갑"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갑"이 "을"에게 반납을 최초로 최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된 제 4조 1항에 대한 보상금 누적액 전부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위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조항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또한 지역의 범위는 괜찮은지, 이러한 것들로 무효될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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