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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

전세금 못받을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은가요?

전세 기간이 다 지나고 보증금을 주인이 못받을 상태이고 집이 잡혀 있는게 많아서 혹여 경매가 진행 될까 두렵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경매진행될시 배당신청 안하고

임차권등기만 했을경우 임차권 등기 한사람은 낙찰자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못받을경우 배당신청하는게 좋은가요? 근데 문제는 선수위가 제일 아래라서 배당 못받을것같아서요..

보증금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 있으면 답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후순위라면 사실상 경매로 변제를 받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잿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사를 가야 하거나 다른 곳에 전입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후에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