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증명서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을 쉬고있는지 좀 됐으며.. 직업이 없는 관계로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어디서 발급받아야 됩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내역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민원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대한 비과세증명서란 것은 딱히 없습니다

      사업자이시면 소득금액즘명원을 발급받으시는 것이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등에 의하여

      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미과세증명서'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에 관해 과세된 사실이 없다는 비과세증명서는 없고, 다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이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민원증명으로서,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증명서란 공식 서류는 없으며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증명서라는 서류는 따로 없으며, 소득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서류는 홈택스 민원서류메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실수있으며 ,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도 발급가능합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과세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과세 증명을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실 것 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필요 서류 등을 체크하시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