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증명서에 대해 여쭤볼게요!!

후덕****
2020. 08. 15. 15:33

일을 쉬고있는지 좀 됐으며.. 직업이 없는 관계로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어디서 발급받아야 됩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내역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민원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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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대한 비과세증명서란 것은 딱히 없습니다

    사업자이시면 소득금액즘명원을 발급받으시는 것이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등에 의하여

    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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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미과세증명서'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에 관해 과세된 사실이 없다는 비과세증명서는 없고, 다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이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민원증명으로서,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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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증명서란 공식 서류는 없으며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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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증명서라는 서류는 따로 없으며, 소득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서류는 홈택스 민원서류메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실수있으며 ,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도 발급가능합니다.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2020. 08.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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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과세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과세 증명을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실 것 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필요 서류 등을 체크하시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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