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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맑은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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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사직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기 계약직이 금일 끝납니다.

독감으로 이틀간 결근한 상황이고 오늘도 몸이 많이 좋지 않아 결근해야하는데 사측에선 사직서 작성으로 출근하라하더군요.

비대면으로 요청할 생각인데 염려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1. 사측에서 거절할 경우(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 오늘까지 결근하면 3일인데 사측에서 계약만료 처리 안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독감으로 인해 진료 확인서는 발부했으나 하루치만 받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기간제근무자)으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대, 사측에서 별도로 계약연장을 제의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될 것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만약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정한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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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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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는 사직서 제출이 불요합니다.

    2.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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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대면하여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겠지만 어렵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계약만료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를

    하였어도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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