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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근무 중이며 금일 마지막 출근하는 날인데 독감으로 몸이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팀장은 출근해서 사직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출근할 상태가 아니라서 질문 드립니다.

  1. 이메일로 양식 보내달라고하여 비대면 작성 요청은 어려울까요?
  2. 사측에서 거절할 가능성도 다분해서.. 거절할 시 어떠한 조치는 어려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간의 의사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사직서 작성이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회사측의 내부 행정절차를 위해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작성의무는 없으며 회사 내부절차에 협조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이메일로 양식 보내달라고하여 비대면 작성 요청은 어려울까요?


    -> 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 거절할 가능성도 다분해서.. 거절할 시 어떠한 조치는 어려울까요

    -> 계약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 작성이 불요합니다.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재계약 의사 없음만 표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 없음이 명확할 경우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양식 등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작성 후 사진, 스캔하여 보내도 정상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사직날짜를 특정하시어 사직한다는 내용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계약직이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자동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