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나서 라인으로 채팅했는데 서로 얼굴빼고 몸사진만보냈는데 고소가능해요?

서로 얼굴.사는지역 모르고 그냥 몸사진만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탈퇴해도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별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몸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못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몸 사진을 보내신 경우에는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