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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서로 얼굴.사는지역 모르고 그냥 몸사진만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탈퇴해도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별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몸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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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몸 사진을 보내신 경우에는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