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저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6. 1. 27.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일인 2026. 2. 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접수된 기존 압류에는 종전 기준인 185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들으신 설명은 법령상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하며, 개정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현재 받는 금액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명자료로는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련 자료, 주거비와 의료비 등 고정 지출 내역을 준비하시고,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된 개정 취지도 함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결정된 범위만큼 압류명령이 취소되어 그 부분은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