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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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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집으로 임차하여or무상으로 집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 A에 거주, 저는 B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상태로 제 소유 빌라 매매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가 충족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어머니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어머니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녀

      명의 주택과 어머니 명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의 주택을 임차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주택의 시가

      2%의 상당하는 금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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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