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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철야 근무 후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조업체에서 08:30-17:30까지가 정상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한달에 1-2번정도 철야 근무가 있는데요

08:30 출근 다음날 08:30 퇴근

이럴시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 지급하는데 08:30에 퇴근하게 되면

그만큼 연차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현장직원들이 그러면 연차가 자꾸 없어진다고 연차를 까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럼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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