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2022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6월 경에 역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성북구에 재건축빌라가 완공될 예정입니다.(보존등기 예정)
1. 재건축한 빌라를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2.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기준 금액은 무엇이고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3. 소규모 주택으로 6가구가 함께 동업하여 재건축한 것인데 혹시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