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 제도 세대주 세대원 다 받을수 있나요?

현재 84m2에 보증금 2천 월세 8천짜리 집을 여자친구랑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고 전 세대원이고, 둘 다 등본상 같은 집으로 들어가있구요

평소에 월세를 제가 여친한테 40 보내주면 여친이 집주인한테 80 보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월세 환급 제도 신청을 하려니까 뭐 집주인한테 직접 보낸 송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떤 글을 또 찾아보니 세대원도 반반 부담 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체 내역은 여자친구한테 매달 40씩 보낸거 밖에 없는데 이걸 증빙 자료로 제출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3.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서 및 여친분께 보낸 금액과 여친분이 임대인에게 보내주신금액이 입증되고, 세대주가 받지 않은게 확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먼저 두 분은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으로서 세대 등록이 되어계시고, 두 분 모두가 근로소득자 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는 단순히 같은 집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배우자 혹은 가족관계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셨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여자친구분에게 송금하셨다면 공제가 어렵고, 여자친구분께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시더라도 총액 80만원이 아닌 각자가 부담한 월 40만원을 기준으로만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에 질문자 분도 포함하여야 하며, 직접 이체한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부담한 세대주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