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택스, 이택스 신고 (지방세)
안녕하세요
원천 지방세 신고를 하는데요.
3월에 이관받은 업체인데, 기존에 이택스를 사용하던 업체입니다.
제가 이택스는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편하게 위택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월환급액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이택스말고, 위택스로 지속적으로 신고넣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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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서면이든, 위택스이든, 이택스이든 실제 신고가능한 방법을 통해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월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차후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위택스를 이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