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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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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일한 기간 2023/09~2023/11 & 2024/01~2024/03
3개월 일하고 1개월 무조건 쉬어야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무중)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계약서 작성하구요 월 60시간?70시간? 넘어서 4대 보험도 뗍니다 (하루에 95000원 벌면 8930원 떼감)
거의 1/10을 떼서 마음이 아픕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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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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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수령하실때 원천징수가 완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경우라면

    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용직 소득자의경우 4대보험 원천징수이후

    지급되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하실지라도 환급이되지 않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일용근로자로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일당에 대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함에 다라 매년 02월분 일용근로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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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는 지급할때 이미 모든게 끝난거라서 2월에 했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