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영상제작에 쓰이는 악기 구입 소모품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다만 악기이다보니 400~600만원 정도 들어서 비용처리 해도되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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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악기가 당해 내 사용하고 없어지는 것이면, 당기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악기가 2년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형자산 등 파트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소모품비로 당기비용처리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