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위협운전 핸드폰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운전자인데요 2차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요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진입하면서 좌회전 해야 해서 좌회전 깜박이 켜고 1차선 진입하였는데 뒤에 오던 버스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서 뒤따라 오더니 1,2차선 물고 제옆에 바짝 붙어서 추월을 하는데 일부러 위협운전한 거 같아요 핸드폰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운전기사들은 원래 그렇게 운전합니다.

    버스 차체가 큼지막해서 회전할때도 위협이 될 수 있지요.

    버스옆에는 절대 같이 달리지마세요.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진입을 하면 안됩니다.

    2차선이면 2차선으로 들어가야죠

    2차선으로 다 돌고 나서 직선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뒤에 차가 오는지 보고 1차선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신고를 해도 본인이 벌점을 받을 수 있어요

  • 핸드폰에 국민불편신고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위반차량 사진진하고 위반일시 그리고 장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 위협운전을 느끼셨다면 신고는 일단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황을 전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위협운전 상황에서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