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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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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이전에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니

업주가 계속 금액을 낮추려고 연락오고 이래저래 귀찮더라구요

이번엔 3달동안 임금체불된게 있어서 그런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

조사하면서 사실확인되면

그냥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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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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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 및 금액 확정이 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발급 받으셨다면 바로 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셔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여 바로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절차가 거의 끝날 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에도 사용자가 자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조사만으로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적 확정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대지급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이견이 없고, 이러한 체불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되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