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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이의 현황 도로를 차단 봉으로 막았는데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농지 사이 폭 2m의 현황 도로를 차단봉으로 막았는데 일단 통행 방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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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은 통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통행할 권리의 존재와 통행방해행위의 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통행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한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증거자료에는 통행방해행위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토지대장, 도면, 통행권의 증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을 심문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청이 인용되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결정서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내용과 간접강제금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으면 피신청인에게 가처분 고지를 하고, 피신청인은 가처분 고지를 받으면 통행방해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통행방해행위를 계속하거나 재개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통행방해행위를 소명하고, 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집행문을 받으면 피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는 작성을 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가급적 주변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