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소액의 급여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시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지연이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시기와 날짜 기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지급 및 처리 경위

  • 원래 급여 지급 예정일: 2026년 9월 23일

  • 실제 급여 원금 지급일: 2026년 10월 20일

  • 지연이자 실제 지급일: 2026년 10월 23일

  • 직원별 지연이자: 1회 지급액 직원별 약 2만~10만원 수준의 소액

회사 사정상 당분간 매월 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기타소득대장을 작성해 회계법인에 전달하면서, 직원들에게 전달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이며,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연월일: 2026년 10월 20일

  • 귀속연월: 2026년 9월

  • 영수증 하단 날짜: 2026년 10월 20일(위의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정히영수(지급)합니다.)

다만 10월 20일은 급여 원금 지급일이고, 지연이자는 별도로 10월 23일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 문의사항

1) 매월 소액을 지급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직원별 지급액이 약 2만~10만원이고, 당분간 매월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매번 개별 영수증을 지연이자 지급일에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지급 건을 대장에 기록하고 세무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면서, 직원에게는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내역을 합산한 영수증을 한 번에 교부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연월일과 하단 날짜를 정정해야 하나요?

실제 지연이자 지급일은 10월 23일인데, 영수증의 지급연월일은 급여 원금 지급일인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요청해 10월 23일로 정정한 후 교부해야 하는지, 같은 달 안의 날짜 차이이므로 기존 영수증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여러 직원에게 소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회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액이므로 한달치나 분기별 등 일정기간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