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청구/방어 소송시에
제가 받은 상속분이 토지 일때
1) 그 지역 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법원에서 진행되나요?
2)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때 상속받은 토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지역은 상관 없을까요?
3) 토지관련 금액관련해서는 어디에 알아보는게 정확한가요? 변호사와 소송진행시 이런부분도 알아서 해주시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고 원칙적으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리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거쳐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담당변호사가 대략적인 시세를 살펴보고 유류분 반환가액 등을 산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적 즉 관할법원은 여러 군데 중에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보통재판적으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원고는 반환 청구 대상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있어서 해당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법원 근처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야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최소한 3군데 이상 상담을 하신 후에 신중하게 위임 법무법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