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제주노을
제주노을22.12.14

왕복 6차선 어린이 보호구역 30km?합당한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2차서도로 어린이 들이 쉽게 건널수 있는도로 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는 얼마든지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없고 3차선 이상인 도로 왕복 6차차선 도로에 30키로 를 제한해놓은것은 이건 과연 합당한 제한속도 일까요?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법률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 또는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의 대하여는, 현재 어린이 통행이 없는 주말, 공휴일에는 속도제한을 풀자는 등의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청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