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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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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1:1화상채팅 사이트 통매음 음란물 유포죄 성립여부와 묵시적 동의의 질문

해외 사이트에 보면, 성인용 1:1화상채팅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곳 홈페이지 설명에 은유적으로 성적행위가 가능하다거나, 성적인걸 서로 보여주는 사이트다 라고 문구가 적혀있는데, 그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음란행위를 서로 보여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사람들인가요? 미처 내가 그 문구를 못보고 들어가서 성기나 음란장면이 노출되어도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1. 이런 곳에 들어가서 1:1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에 해당이 되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적힌대로 그런사이트인줄 알고 들어가서 한거니까 무죄인가요? 2. 그리고 성인용 사이트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자가 튀어나와도 이게 처벌대상이 되나요? 미자인줄 인지하고 바로 중지하고 나간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설사 성적인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 후 바로 행위를 중지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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