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홀서빙 일을 했는데 홀서빙도 세금이 나가나요?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는데 4대보험을 안들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입은것도없고 개인사복입고 일을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가나요?

사장님말로는 세금이 나간다고 세금을 떼고 월급을 입금하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 10% 세금 3.3% 뗀다고 하신다드라구요 원래 그런가요?

그럼 얼마를 뗀다 이말이에요? 무슨말인가요 공장이아닌 식당에서도 세금을 원래 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공장 식당 회사 상관없이 일을 하면 세금을 떼가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3.3%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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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하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액 중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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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외에 10%를 더 뗄 수는 없습니다.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뗄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