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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1

홀서빙 일을 했는데 홀서빙도 세금이 나가나요?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는데 4대보험을 안들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입은것도없고 개인사복입고 일을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가나요?

사장님말로는 세금이 나간다고 세금을 떼고 월급을 입금하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 10% 세금 3.3% 뗀다고 하신다드라구요 원래 그런가요?

그럼 얼마를 뗀다 이말이에요? 무슨말인가요 공장이아닌 식당에서도 세금을 원래 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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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3.1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공장 식당 회사 상관없이 일을 하면 세금을 떼가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3.3%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하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액 중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외에 10%를 더 뗄 수는 없습니다.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뗄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