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하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액 중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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