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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테리어253
화려한테리어25321.03.20

종합소득세 세금 낮추는 방법??

회사다니며 식당(간이) 운영중인데 세금 낮추는 방법있나요??

식당은 간이사업이라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매년 50 이상씩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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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소득,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것을 최대한으로 챙겨서 절세가 가능할 것이며, 식당은 사업소득이므로 실제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잘 구비하여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법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마도 연말정산시 세부담을 일차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액 사업 소득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 결제시 자동 발급) 등 매입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50만원 내외로 납부하신다면 세부담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식재료 등의 재화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식당은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되는 이상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액의 연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세액공제 확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신고 (아르바이트생 등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로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