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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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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시급안주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저번주 일요일에 3시간 교육한다면서 갑자기 손님받으라고 실전에 절 넣으셨구요ㅠ오늘도 교육한다면서 저 혼자 손님받으라고 했ㅅ습니다 4시간동안요 아직 계약서 안 썼고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급 못 받나요? 사장님 말로는 교육할 때는 시급 안 준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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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로 인정되며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임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교육이니 시급을 안 준다’는 것은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문자 등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재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같은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교육이 진행되었고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