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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모둠순대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저번주 일요일에 3시간 교육한다면서 갑자기 손님받으라고 실전에 절 넣으셨구요ㅠ오늘도 교육한다면서 저 혼자 손님받으라고 했ㅅ습니다 4시간동안요 아직 계약서 안 썼고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급 못 받나요? 사장님 말로는 교육할 때는 시급 안 준다고 하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재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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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같은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교육이 진행되었고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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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