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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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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보통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 과장광고 즉 기망을 이유로 해서도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처음부터 오인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혼동을 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부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