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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수리180

깍듯한물수리180

양도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취득시 법무사 영수증은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1년당시 1가구 2주택인데 올해 1주택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하는데 취득할시 법무사영수증은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네요. 전화번호도 폐지되고 사무실도 없어진거 같아요.

경비처리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등기시에 등기업무 대행을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법무대행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무대행비 명세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법무대행비 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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