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민한삵184
영민한삵184

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1인매장에서 3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1.2주 뒤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 보니 다음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안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일하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주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당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진짜 진짜 이번주까지만 하고 제발 관두고싶습니다 .. 이번주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3주전에 근무 중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일을 그만두고 산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설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산재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며,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만두고 산재신청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내용이긴 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건 대부분 겁박에 불과하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사업주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