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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느티나무

목성느티나무

아래 내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1. 이력서 제출 후 채용대행사 측 연락 받음

2. 희망 지역 확인 및 안내 (서초 지역)

3. 실습 면접 (매장) 및 본사 면접 (총 2회 진행)

4. 실습 매장 다른 지역으로 배치 받음

사유: 지원한 회사 측에서 현재 거주지와 가깝다고 판단

5. 실습 면접 합격 후 -> 본사 면접 합격

6. 최초 희망 지역이 아닌 실습 매장으로 최종 입사 발령

7. 지원한 회사 입사 프로세스의 경우 실습 매장 부근 지역으로만 발령이 가능

8. 위 7번 내용에 대한 채용대행사 측 안내를 받은 부분이 전혀 없음

9. 지원자 본인은 희망 지역 (서초구)이 아닌 타 지역 입사 불가 -> 결과적으로 입사 처리 불가

10. 채용대행사 측은 안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

필수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입사가 불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대행사 측은 다소 당당한 입장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내가 미흡하여 입사가 불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